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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4675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D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투자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C는 ( 주 )E 의 대표이사인 F과 사업상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21 대공 빌딩 8 층에 있는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사무실에서, 리스 보증금 10,996,5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매월 1,354,300원으로 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5,200만원 상당의 G 짚 랭 글러 2.8 승용차를 ( 주 )E 의 명의로 리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경까지 5회의 리스료 만을 납부하고 이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5. 3. 25. 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던 중 2015. 10. 경 안산시 상록 구 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위 C에게 인도 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명의로 리스한 G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교부 받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해 교부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C와 함께 운영하는 D( 이하 ‘D’ 이라 한다) 이라는 회사의 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교부 받은 것이다.

이 사건 차량은 C가 주로 이용하다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지만 피고인이 그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C에게 인도 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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