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1 2018고단249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경 피해자 B주식회사와 위 회사 소유인 시가 45,650,000원 상당의 C 제네시스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934,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 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이며,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등을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7. 12. 11.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차량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다가 2018. 2. 중순경 광양시 D에서 E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11,000,000원의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임대차계약서사본, 중도해지및차량반납통보문
1. 확약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부안양파저장고실행내역, 공사도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차량 자체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