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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228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포 아텍 주식회사는 2012. 6. 경 소유자 현대 캐피탈로부터 보증금 1,800만 원, 월 리스료 2,781,800원, 납입기간 3년을 조건으로 C 벤츠차량을 리스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경 용인시 처인구 백자로 72 포 아텍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D에게 “ 현재 내가 차가 없는데, 현대 캐피탈에 대신 리스료를 납부하고 리스를 승계하겠으니 벤츠차량을 사용하게 해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현대 캐피탈에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이후 약속한 차량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고 2013. 11. 22.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반환해라고 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각 최고서

1. 고소인- 피의자 간 금전거래 내역

1. 고소인 측 계좌거래 내역

1. 리스료 상환 스케줄

1. 고소인- 피의자 문자 내역, 고소인- 사건 외 E 문자 내역

1. 피해금액 내역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에 매회 송금한 금원의 액수가 매월 리스료 상당 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 위 각 금원을 송금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자력이나 F의 계좌 잔고 액수,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나 F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또는 격월로 소액의 금원을 차용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료 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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