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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6 2014고단48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4826] 피고인은 2014. 7. 9. 02:2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C(23세)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경사 E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가슴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고, 위 E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에 도착한 후 다른 경찰관들과 사건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인 경찰관 경위 F, 경위 G, 경사 H에게 ‘짭새 새끼야 병신 새끼야 대머리 돼지새끼야 씨발 개새끼야, 짭새 개새끼 씨발 다 뒤져라.’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가방을 바닥에 내던지고 침을 뱉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폭행협박으로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사건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4] 피고인은 2014. 10. 26. 23:45경 서울 동대문 왕산로 60-1 용두동사거리에서 여자 친구와 다투다가, 여자 친구가 바닥에 드러눕게 되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를 본 피해자 I(26세)이 도와주기 위해 누워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일으켜 세우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I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의 일행인 피해자 J(26세), 피해자 K(25세)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며 소지한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 J, 피해자 K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 모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흉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고리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2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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