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0. 01: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이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66세)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7. 09:5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부렸고, 다른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와 씨발 니가 뭔데, 니 소속이 어디야, 짜바리 너거 사무실 어디야”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으로 위 F의 배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2. 8. 10:03경 부산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G(24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상해]
1. 제3회 공판조서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공무집행방해]
1. 제4회 공판조서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