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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4 2019고단20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1. 07: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친구인 D와 다투던 중 피해자 E(여, 26세)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손으로 잡아 꺾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피하여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07:20경 위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 D, F, 편의점 업주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 E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I, 경장 피해자 J에게 “씨발, 야 네가 데리고 간다며, 해봐, 경찰차에 태워봐 씨발, 얘네 성과 올리는 거 아니야 씨발 새끼들, 저 씨발 좆 같은 새끼들, 벌레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촬영동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모욕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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