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2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08:1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4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그밖에도 이종범행으로 수회 징역형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0.408%로 매우 높은 점, 범행 경위 및 이후 정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치료를 받는 등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