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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2 2020고단5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1. 1.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6.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00:04 경 부천시 중동 신 중동 역 부근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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