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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02:05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 삼성레미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대흥동 85에 있는 대흥치안센타 앞 횡단보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2회 이상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던 도중에 도로에서 잠이 들어 정차하고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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