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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3고합4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19.경 서울 양천구 E 주상복합건물 401호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과 사이에, 위 회사가 시공하는 위 건물에 대한 체육시설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수급인 H 주식회사 명의로 공사금액 2,420,000,000원에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공사비 중 30%만 먼저 지급해 주면 저렴한 금액에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를 맡겨서 준공까지 마칠 수 있다. 나머지 공사금액은 준공 이후에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용 명목의 선급금을 받더라도 그 돈의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고 공사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데다가 달리 뚜렷한 자금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9. H 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2억 4,200만 원, 2011. 7. 18. J 주식회사 명의 영동농협 계좌(K)로 4억 8,400만 원 합계 7억 2,600만 원(그 중 1억 6,820만 원 상당은 공사대금으로 지출되어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5억 5,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7억 2,6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중 부가가치세 6,600만 원을 제외한 6억 6,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5억 1,000만 원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공사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이 사건 공사는 공사 초기부터 유치권자의 유치권 행사 및 다른 층 입주자들의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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