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자신을 대출회사 직원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하게 되면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의 체크카드에서 이자를 빼고 다시 체크카드를 돌려줄테니 택배로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빌려준 사안으로,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체크카드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6. 7. 4.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냈다가 위 접근매체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바람에 입건되어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았던 점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