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1.13 2019노18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채증법칙 위반)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던 중 이 사건 성명불상자의 대출 안내 전화를 받게 되었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냈을 뿐이고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에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려다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