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를 “1천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제2면 제1행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를 “1천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