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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4 2014나358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2면 제11행의 “소외 E의”를 “피고보조참가인의”로, 제2면 제17행 및 제3면 제5행, 제3면 제17행의 각 “E”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각 고치고, ② 제3면 제20행의 “주장하나, ” 뒤에 “가사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증이 있더라도 그 유증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유류분권리자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될 뿐이며, 또한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유언집행자인 피고는 위 유류분반환청구 및 기여분 결정과 무관하게 원고들에게 이 사건 1 내지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를 추가하며, ③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1 공정증서에 기한 유증내용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가단6123호 부당이득금 등 청구사건의 2012. 1. 3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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