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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5 2019가단62991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8. 2. 5.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다가 2010.경 부친이 사망하여 모친에게 위 부동산이 상속된 후, 2018.경 모친이 사망하자 형제들의 동의하에 피고에게 상속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C의 채무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여 C의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가 소장에 설시한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초과 상태인 C이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그 기여분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는데(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로 인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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