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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25 2020나508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마지막 행부터 제8면 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나) 기여분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수십 년 동안 남편인 망인을 병간호하면서 부양하였고 상속재산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으므로 별다른 재산이 없던 망인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00%의 기여분이 있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자식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기여분을 인정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B을 포함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의하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제1013조 제2항, 제1014조는 기여분결정의 심판청구는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피인지자,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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