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1 지분에...
이유
원고들은 소외 망 F(이하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처인 사실, 망인은 2012. 4.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망인은 2013. 9. 4. 사망하였고 다른 상속재산은 없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에게는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법정상속분은 각 2/11이므로, 유류분 비율은 각 1/11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17.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망인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유류분반환에 있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상속재산 중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기여분이 정하여졌음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