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7나8914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자신의 기여가 있었기에 망 F의 재산을 형성하고 보존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금에서 피고의 기여분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이 사건과 같은 상속재산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기여분 결정이 없이 공제를 주장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