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양식장 인근 야적장에 적치된 토사를 덤프트럭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위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숭어가 집단 폐사한 사안에서,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3] 양식장 인근 야적장에 적치된 토사를 신속하게 반출하여 줄 것을 독촉하면서도 그 반출작업과정에서의 주의환기조치 내지 수질악화 방지를 위한 양수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양식업자에게 30%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명한 사례
판결요지
[1] 양식장 인근 야적상에 적치된 토사를 덤프트럭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위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숭어가 집단 폐사한 사안에서,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의 규정은 손해의 책임과 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을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에게 지우는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 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관하여는 그 피해자가 위 법률의 적용을 구하는 주장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양식장 인근 야적장에 적치된 토사를 신속하게 반출하여 줄 것을 독촉하면서도 그 반출작업과정에서의 주의환기조치 내지 수질악화 방지를 위한 양수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양식업자에게 30%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명한 사례.
참조조문
[1]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3] 민법 제396조 , 제763조
원고
윤석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선교)
피고
인천광역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택)
변론종결
2004. 9. 21.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돈 67,750,96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1.부터 2004. 10. 22.까지는 연 5%의, 2004. 10. 23.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96,787,092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윤석하, 김수복의 각 증언(다만,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와 김수복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및 이 법원의 검증 결과와 감정인 황두진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45,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갑 제3호증의 2의 일부 기재 및 김수복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소재 강화제2대교(이하 '신강화대교'라고 한다) 동쪽 끝(김포쪽)의 남쪽 바다에 제방을 쌓아 조성한 공유수면 약 61,200㎡(약 18,500평)에서 '일신수산'이라는 상호로 숭어와 대하를 양식하는 육상 축제식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위 공유수면을 남쪽부터 1호지 약 7,000평, 2호지 약 7,000평, 3호지 약 4,500평으로 둑으로 분리하여 숭어와 대하를 양식해 왔다.
(2) 원고는 2001. 6. 내지 7.경 숭어 치어 약 50,000마리를 1호지에 약 12,000마리, 2호지에 약 14,000마리, 3호지에 약 24,000마리를 입식하였다가(당시 1호지와 2호지에서는 숭어와 대하를 복합 양식하였지만 그 곳에 농약이 살포되는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대하는 모두 폐사하였다.) 2002. 4.경 대하양식 준비를 위해 2호지에 있던 숭어를 1호지와 3호지로 나누어 이동시켰는데, 아래에서 보는 숭어의 폐사(이하 '이 사건 폐사'라고 한다) 당시 3호지에서 양식되던 숭어는 자연폐사율을 고려할 때 약 25,000마리 정도 되었다.
(3) 피고 인천광역시(이하 '피고 인천시'라고 한다)는 위 약암리를 통과하여 강화도로 연결되는 신강화대교의 교량 및 도로공사를 발주한 시행청이고, 피고 한솔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위 공사를 시공한 건설회사이다.
(4) 피고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구간에서 나온 15t 덤프트럭 약 1,000대 분량(약 10,000㎥)의 토사를 신강화대교 접속도로 복토용으로 쓰기 위하여 이 사건 양식장 중 2호지 바로 앞의 공터에 개설한 임시 야적장에 2002. 1. 15.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집중 반입하였고, 그 후 피고 회사는 같은 해 4. 10.경부터 15t 덤프트럭 3-4대와 포크레인 1-2대를 사용하여 위 토사를 반출하기 시작했다.
(5) 원고가 2002. 4. 초부터 같은 해 5. 초까지 이 사건 양식장 2호지에 대하 치하 입식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양식에 지장이 없도록 적치된 토사를 빨리 반출해 달라고 독촉하자, 피고 회사는 같은 해 5. 말경까지 토사를 완전히 반출하기로 원고와 약속하고 같은 달 24.부터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집중 투입하고 야간까지 연장작업을 하여 같은 달 28.까지 모두 15t 덤프트럭 약 600 내지 700대 분의 토사를 위 야적장에서 신강화대교 연결도로 부근으로 반출하여 갔다.
(6) 그 때 덤프트럭 등이 신강화대교 접속도로와 위 토사 야적장 사이의 비포장도로(그 거리는 200m 내지 300m 정도이고, 중간에 있는 3호지 앞 공터에서 덤프트럭이 교행하였다.)를 빈번히 통행하고 굴삭기를 동원하여 도로의 평탄작업을 하면서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자 3호지의 숭어들이 요동을 치거나 수면 위로 튀어 오르는 등의 변화를 보이다가 같은 달 26. 05:00경부터 대량으로 폐사하기 시작하여 그 다음날 3호지의 숭어 전량이 폐사하였다.
(7) 이 사건 양식장 3호지 인접 도로의 평상시의 공중소음은 25㏈, 수중소음은 96㏈, 진동은 0.0068㎝/sec인데 반하여, 15t 덤프트럭이 3호지와 5-6m의 거리를 두고 통과할 때의 공중소음은 토사를 싣지 않은 빈차의 경우 43㏈, 토사를 실은 상차의 경우 48㏈이고, 빈차의 수중소음은 104-106㏈이며, 진동은 빈차가 0.0069㎝/sec, 상차가 0.0076㎝/sec이고, 포크레인이 평탄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5-6m일 때 공중소음이 53-54㏈, 수중소음이 120-124㏈, 진동이 0.0710㎝/sec, 이격거리가 15m일 때 공중소음이 44-46㏈, 진동이 0.0150㎝/sec, 이격거리가 25m일 때 공중소음이 35-38㏈, 진동이 0.0072㎝/sec로 측정되었다.
(8) 일반적으로 소음과 진동에 노출된 어류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여, 외부적으로는 유영속도가 증가하거나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내부적으로는 진동에 의한 스트레스에 의해 내분비계통 특히 면역체계 등에 장애를 일으키며 소음의 경우는 생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
(9) 한편, 이 사건 양식장 중 3호지와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는 1호지에 입식된 숭어는 위와 같은 폐사현상이 없이 정상적으로 양식되었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폐사는 피고 회사가 2002. 5. 24.부터 덤프트럭 등을 집중 투입하여 이 사건 양식장 앞의 야적장에 적치된 토사를 위 양식장 3호지 앞 도로를 통하여 대량 운반하면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그 직접적인 원인은 소음과 진동 때문에 3호지 내 숭어의 집단 요동현상이 일어나 아랫물과 윗물이 뒤집어지고 흙탕물이 생겨 용존산소량이 부족해지고 수질이 급격히 악화된 데 있었다고 보여진다.), 피고들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사업장인 위 토사반출현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의 하나인 소음·진동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민법 제750조 의 일반 불법행위법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나, 위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은 손해의 책임과 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을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에게 지우는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 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관하여는 그 피해자가 위 법률의 적용을 구하는 주장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참조)}.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토사운반로 바로 앞의 3호지에서 숭어를 양식하고 있으면서도 피고 회사에 토사를 빨리 반출해 달라고 독촉하여 2002. 5. 24.부터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작업과정에서 양식중인 숭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당시 피고 회사측은 숭어양식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작업으로 인한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주·배수구 등의 양수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폐사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로써 피고들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30% 정도로 정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판 단
원고가 숭어 치어를 입식하여 10개월 이상 양성한 상태에서 모두 폐사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때부터 7개월 정도만 추가로 양성하면 횟감으로 쓸 수 있는 성어로 출하할 수 있었으며, 폐사 직후 원고가 10개월 이상 양성된 숭어를 구입하여 다시 입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폐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원고가 숭어의 양식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장래의 수익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폐사 당시 양식장 3호지에서 양식중인 숭어는 25,000마리 정도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감정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2001. 6. 내지 7.경 위 3호지에 숭어 치어를 입식하여 폐사한 때(2002. 5. 하순)까지 양성한 경우 마리당 평균 어체중은 250g 정도 되고, 횟감용 상품크기(마리당 평균 800g)로 양성하기 위하여는 추가로 7개월 정도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의 생존율은 평균 95% 정도이고, 숭어의 평균 판매단가는 ㎏당 6,500원인 사실, 따라서 상품으로 출하할 때를 기준으로 한 3호지의 숭어 생산량은 19,000㎏{= (25,000마리 × 0.95) × 800g}, 그 판매가격(생산액)은 123,500,000원(= 19,000㎏ × 6,500원)으로 산출되는 사실, 한편 2002. 5. 하순부터 성어로 양성할 때까지 3호지의 양식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사료구입비(사료의 단가는 ㎏당 700원) 17,850,000원, 인건비(자가노력비와 고용인건비) 6,233,483원, 약품비(수질정화제, 수질검사용 산소엠플기, 어병예방 항생제 등) 348,432원, 시설유지비(겨울철 휴어기 때 양식장 바닥을 포크레인 등으로 경운하는 경비) 976,000원, 감가상각비(시설, 기계·장비류) 99,633원, 일반관리비(전화요금, 보험료, 면허세, 연료비 등) 1,205,360원 등으로 합계 26,712,90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2002. 5. 하순부터 상품크기(800g)로 양성할 경우 3호지 숭어의 수익액은 돈 96,787,092원(= 생산액 123,500,000원 - 양식경비 26,712,908원)이 된다.
나. 책임의 제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70%가 되므로 결국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돈 67,750,964원(= 96,787,092원 × 70%)이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7,750,96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1.(원고는 이 사건 폐사 직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그 때부터 숭어를 계속 양성하여 성어로 출하할 수 있었던 시점인 2002. 12. 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는 대신 그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기로 한다.)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2004. 10.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