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의 자녀이다.
원고는 C으로부터 인천 서구 D, E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매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2013. 9. 16. 피고의 중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에게 매매대금 1,1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은 계약 당일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2013. 10. 1. 100,000,000원, 잔금 900,000,000원은 2013. 10. 15.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와 계약금은 계약 당일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두 차례에 걸쳐 2013. 10. 1. 200,000,000원, 2013. 10. 29. 30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며, 잔금 500,000,000원은 2013. 11. 1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2)가 존재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1. 12.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3. 10. 1. 피고가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와 사이에 인천 서구 H아파트상가 I호외 7호실에 관하여 매매대금 866,000,000원으로, 계약금을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계약금을 계약 당일에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G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9. 13. 피고의 중개로 J 소유의 인천 서구 K건물 L호 상가에 관하여 매매대금 22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J와 원고 명의로 해제합의서(갑 제6호증)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J와 원고는 2013. 10. 17. 이 사건 제3계약을 해제하고, J는 원고에게 계약금 26,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