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고철 가공, 판매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주식 구입자금 등 마련 목적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매형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과의 고철 거래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고철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아들의 주식 구입자금, 생활비 등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20.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회사 E 계좌에 고철대금 명목으로 합계 153,801,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4. 6. 30. 경부터 같은 해
7. 22. 경까지 D의 배우자인 누나 F로부터 3 차례에 걸쳐 합계 73,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3 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로 합계 45,000,000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 H 주식회사의 주식 구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4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J 은행 계좌로 합계 32,000,000원을 입금 받아 H 주식회사의 주식 구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고철 운반비를 가장하여 H 주식회사에 3,800,000원( 부가 세 별도) 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 153,801,000원을 횡령하였다.
2. F에 대한 증여 목적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6. 27. 경 피고인 소유 명의의 인천 부평구 K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도하면서 동생 L, M과 작은 누나 N에게 1억 원씩을 나누어 주었는데, 2014. 8. 초순경 누나 F로부터 자신에게도 돈을 나누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F의 배우자 D가 대표이사로, F이 전무로 각각 재직하는 주식회사 E 과의 고철 거래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