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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2 2013고합3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2. 8. 제주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에서 2010. 10. 20. 항소가 기각되어 201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2. 27.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한 뒤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추진 중인 제주시 H 관광개발사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2005. 5. 11. 피해자 회사의 주주인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J 등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65%를 양수하고, 같은 해

7. 4. 위 회사의 주식 35%를 양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7,000주를, F 명의로 33,000주를 소유한 피해자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피고인의 개인 자금 없이 대부분 차용한 자금으로 주식을 인수하였는데, 채권자들로부터 차용금 반환을 요구받자 K, L 등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돈을 차입하여 채권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06. 10. 12.부터 2007. 4. 26.까지 K로부터 82억 1,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중 34억 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계 회사 차입금으로 처리하고, 42억 원을 피고인 계좌를 경유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여 대표이사 차입금으로 처리하고, 2006. 8. 11. M회사으로부터 2억 원을, 2008. 5. 6. L으로부터 8억 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계 회사 차입금으로 처리하였다.

2.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7. 1. 22.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로서 다른 회사에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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