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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2 2016고단144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7. 10. 경부터 ‘E’ 라는 상호로 개인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는데, F이 2008. 9. 경 위 E에 입사하여 E의 자금관리를 맡게 되었고, 피고인과 F은 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느껴 2009. 3. 경 기계 부품 절단,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F은 2009. 3. 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대구은행 계좌 (I), 국민은행 계좌 (J )를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F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피고인과 F 개인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K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9. 7. 9.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부근 국민은행에서, 위 F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 (J )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계좌에서 8,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K 주식회사의 주식 인수 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0. 6.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법무법인 대경종합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 직원에게 F에 대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 피고 소인 F은 2009. 7. 9. 고소인 A에게 아무런 통보나 상의도 없이 고소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L )에서 1억 2,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K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여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 명의로 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2 장을 위조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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