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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1 2015고단12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 05:03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 36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G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감지를 하려 하자 “여자 친구는 운전하지도 않았는데 왜 감지를 하느냐!”며 위 F에게 항의를 하던 중 위 F의 멱살을 잡고 목덜미 부위를 주먹으로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음주운전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2. 05:25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소재 E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의 여자 친구 G도 “사고 지점 부터 주차장까지 남자 친구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피해부위 사진 및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내사보고, 음주운전 관련 영상자료 캡처사진, 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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