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9. 00:2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F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9. 00:46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7분간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쳐 길바닥에 떨어뜨리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파출소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의 일행인 J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화가 나 “니들이 뭔데 내 친구한테 그러냐, 내 친구가 무슨 죄를 지었냐,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I의 목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에 I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오른발로 I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