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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9 2018노2855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명의 페이스 북 계정의 사용자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5. 경 광주 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 북 ‘A’ 명의의 계정에 접속한 후 “ 이 오빠.. 사실 작은데.. 제가 매일 기 세워 주려구 흉 자 짓 한답니다.

우리 오빠 욕하지 마요 여러분 진짜 신체 결함으로 놀리는 거 진짜 나쁜 거인 거 알죠 !

” 라는 피해자가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피고인과 마치 성관계를 하는 사이인 듯한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도 없고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A 계정 페이스 북 캡 쳐 사진이 있으나,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A’ 명의 계정의 사용자가 아니고 위 계정에 게시된 피고인의 사진은 도용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은 위 계정 사용자가 피고인이라고 추측하는 정도 일 뿐이고 달리 위 계정의 사용자를 특정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사진이 도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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