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페 회원으로서 같은 카페 회원인 피해자 E이 2016. 8. 경 다른 카페 회원들과 의견 차이로 댓 글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9. 20. 03:52 경 광주 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 북 ‘F’ 명의의 계정에 접속한 후 “ 발 러 좃 더니 분내가 맛 구시 펏 는지 다 빠라 먹어 버리더라
구 ㅠ, 개 ” 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7. 19:08 경 광주 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 북 ‘F’ 명의의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2016. 4. 2. 경 여자친구인 G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복제하여 위 ‘F’ 명의의 페이스 북 계정의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영장 회신자료,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회신자료
1. F 계정 페이스 북 캡 쳐 사진, 피의자 H이 무단 복제한 피의자와 여자 친구 사진, 피의자 H이 게시한 버스표 사진
1. 수사보고 (2 차 압수 수색영장 집행보고, I 변호사 상대로 피해자 특정) [ ‘F’ 명의 계정의 사용자는 2016. 8. 26. “ 편의점에서 강제 추행당한 거 합의 금 받으러” 간다는 내용의 글과 같은 날 14:25 경 25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6. 9. 10. 08:34 경 고현( 거제 )에서 서울 남부로 가는 버스표를 구입하여 서울로 간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10. 거제시 소재 편의점에서 강제 추행을 당하여 가해자의 변호인으로부터 2016. 8. 26. 15:25 :49에 2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