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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2가합1094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9.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각종 접착제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건축 및 전기ㆍ전자분야에 사용되는 실리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실리콘 우레탄 제조, 합성수지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와 마찬가지로 건축 및 전기ㆍ전자분야에 사용되는 실리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피고 A는 2002. 1.경부터 2010. 6. 25.까지 원고 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실리콘 제품의 개발ㆍ연구를 담당하였는데, 2010. 5.경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상무)로 있던 피고 B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2010. 7.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사무실(이하 ‘D 연구실’이라 한다)에서 실리콘 제품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하였다.

나. 피고 A의 전직 및 원고의 기술정보 유출 1) 피고 A는 2010. 6.경 인천 남구 용현동 426-1 1층에 있는 원고의 연구소에서 원고가 관리하던 전기ㆍ전자분야에 사용되는 실리콘 제품인 H-828W, H-828W1, H-727C, OKE-410 등의 제품설계서 등 데이터자료(이하 ‘이 사건 기술정보’라 한다

를 외장하드디스크에 복사ㆍ저장한 다음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가 개인용 컴퓨터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반출하였고, 위와 같이 2010. 7.경부터 D 연구실에서 피고 회사를 위하여 실리콘 제품 개발ㆍ연구를 수행하면서, ① 2010. 9. 초순경 위와 같이 반출한 H-828W 제품 자료의 원료배합비율 및 촉매제를 일부 바꾸어 실험하는 방법으로 F 제품을, ② 2010. 11.경 위와 같이 반출한 H-727C 제품 자료의 원료배합비율 및 촉매제를 일부 바꾸어 실험하는 방법으로 G 제품을, ③ 2010. 12.경 위와 같이 반출한 OKE-410 제품 자료의 원료배합비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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