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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5가단859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33,938원 및 그 중 25,8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부터, 36,183,938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개요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제조업, 컴퓨터 시스템 유지 보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사업목적으로 1998. 3. 19. 설립되어 운용되는 회사이다.

피고는 컴퓨터 활용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판매 및 서비스업, 정보통신 네트워크 관련 제품 개발, 제조, 판매, 통합, 공사 및 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2002. 2. 21. 주식회사 이하이스라는 상호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07. 7. 1. 고성능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미국 회사 ‘Silicon Graphics, Inc.’(이하 'SGI'라고 한다)와 SGI가 생산하는 제품의 국내 배급판매독점계약을 체결하고 위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5. 31. 판매 협력사 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3. 5. 31. SGI의 공유파일시스템인 CXFS 7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의 국내 판매를 위하여 원고(을)를 피고(갑)의 협력사로 지정하는 판매 협력사 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협력 계약’이라고 한다)을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체결하고 양사의 협력과 권리의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계약 일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 상호간에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을의 판매 대행 및 사업협력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각기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 및 책임) 1) 을은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적극적인 판매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영업인력 및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2) 을은 갑 이외의 다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을 수 없다.

3) 을은 이 사건 제품의 판매에 있어서 갑의 제반 영업정책을 준수한다. 4) 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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