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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16 2017가단120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2. 체결된...

이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 및 재산처분행위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동생인 F는 2015. 2. 13.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5억 3,590만 원 및 5억 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변제기 2015. 8. 30, 이자 연 6.3%, 지연이자 연 20%로 정한 2건의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F의 자녀인 D, E는 같은 날 원금 5억 3,59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하여는 7억 5,000만 원을 한도로, 원금 5억 원의 차용금에 대하여는 7억 원을 한도로 F의 위 차용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2015. 6.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

), 같은 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12. 제2505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E는 2015. 6.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12. 접수 제4051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내지 3, 갑 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 D, E는 위 연대보증에 따라 원고에게 차용금 10억 3,59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지연이자를 보증한도액 14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각 계약에 앞서 발생한 위 채무는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금전채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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