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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193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5: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05 소재 천호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천호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영파여고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였다.

그곳 4차로는 직진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기 위하여 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E 모닝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885,7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고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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