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22 2018고단3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10.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08: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구산면 해양관광로에 있는 욱 곡 운동장 앞 도로를 명주마을 쪽에서 신촌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덤프트럭의 좌측 머드 가드 부분을 위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덤프트럭을 머드 가드 교환 등 수리비 3,672,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8. 3. 14. 08: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묘촌 1길 28에 있는 LH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구산면 석곡 리에 있는 명주마을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km 가량 위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1.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