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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2 2014고단14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00:5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광덕2로 185에 있는 “진로할인마트”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워서 일으켜 세우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새끼들아, 너 뭐라고 했어, 경찰 니들이 이래, 이리 와 봐, 죽여 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위 F에게 달려들어 머리로 가슴부위를 밀치면서 “어디 한번 쳐봐, 쳐봐, 이 새끼들아”라고 말하고 손으로 위 F을 밀쳐 넘어뜨린 후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당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타는 과정에서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지인들의 탄원 내용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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