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승용차를 운전자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00:4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시장 내 E 편의점 앞에서 위 승용차량을 약 3 미터 후진 중 주차되어 있던
F(36 세, 남) 관리의 G 포터 화물차량 우측 면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로 인해 교통사고처리를 위해 현장 출동한 H 파출소 소속 경장 I 과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1:03 경 1차 측정 요구, 01:13 경 2차 측정요구, 01:23 경 3차 측정요구, 01:33 경 4차 측정요구 등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