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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2.13 2019고정90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화물선 B(16,766톤)의 1등 항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다른 선원 21명과 함께 러시아 POSYET항에서 석탄 23,370톤을 위 B에 적재하고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가던 중 당직근무 중인 2018. 10. 13. 18:00경 경주시 감포항 동쪽 13해리(35-47N, 129-48E) 해상에서 위 B의 좌현쪽 약 5마일 떨어진 곳에서 B 쪽으로 약 9노트의 속도로 항해하여 오는 C(구룡포 선적, 7.93톤)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채낚기 어선들이 있었고, C가 마주오고 있었으므로 당직 항해사에게는 레이더 및 주변 견시를 철저히 하고 마주오는 어선이 변침을 하지 않는 경우 등화 등을 이용해 경고를 하는 등 안전하게 항해하여 선박의 충돌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C가 근접하였음에도 등화나 기적 등을 이용한 경고를 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18:27경 감포읍 동방 약 13해리 해상에서 위 B의 선수 좌현부위로 위 C의 선수 우현부위를 들이받아 위 C가 선수 및 우현 선체 전반 함몰 등 파괴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등 선원 4명이 현존하는 선박을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상황보고서, 경찰전보, 각 항적, 선박서류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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