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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2 2018고단188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농업보호구역인 평택시 I, J, K, L, M, N 소재 전답 12,256.6㎡에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5m 높이로 성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이 성토한 면적이 12,256.6㎡에 이르는 넓은 면적인 점, 성토 높이가 5m에 이르고 이로 인해 성토한 토지와 주변 토지와의 높이가 현저히 차이가 나게 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기존 농지를 변경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주변 도로와의 표고차를 없애기 위해 성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성토행위는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른 것이고, 이는 관할관청의 허가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성토한 면적이 넓은 점, 원상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작을 목적으로 성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5m 가까이 높이 성토한 부분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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