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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6 2016가단17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60,73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10. 29. B에게 파주시 C 소재 ‘D 주유소’를 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기간 2014. 10. 29.부터 2015. 10.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2) 원고와 B은 2014. 11. 7. B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물품(석유제품)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B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

(3) 피고는 2015. 1. 2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달 23. E과 위 주유소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5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해지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승낙하였으므로[민법 제450조의 ‘승낙’은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고 있음을 밝히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체결시 참석하여 확인만 하였을 뿐 채권양도를 승낙한 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양수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31,060,734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① 원고가 B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한 바 없고 실제로 F에게 석유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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