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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2222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계약서에 피고의 도장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

7) 피고는 2016. 4. 5. 이 사건 의원을 폐업하고 같은 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특히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지급한 차임이 200만 원이고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 원인데, 이는 제1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B이 피고의 의원업무방해를 한 끝에 새로 작성받은 제3계약서에 초기 차임을 월 200만 원으로 기재한 점, 반면 제3계약서에 2016년 3월 이후의 차임으로 기재된 금액이 400만 원으로 제2계약서의 800만 원에 훨씬 못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원, 차임을 월 220만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약정 내용에 부합하게 제1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만 그 과정에서 상호 합의하에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실제 약정 내용과 달리 증액하여 기재한 제2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제3계약서 작성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 차임이 2016. 3. 8.까지는 월 220만 원, 2016. 3. 9.부터는 월 44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라. 원고가 양수한 4개월간(2015. 9. 9.~2016. 1. 8.)의 차임채권은 880만 원인데, 피고가 지급한 200만 원을 빼면 680만 원이 남는다. 원고가 양수한 차임채권은 680만 원이다. 그리고 2016. 1. 9.부터 이 사건 의원이 폐업한 2016. 4. 5.까지 약 3개월의 차임은 8,374,194원[220만 원 * 2개월 440만 원 * (28일/31일) 이다.

이를 합쳐도 연체차임은 15,174,194원에 불과하다.

이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공제하면 연체차임은 모두 소멸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4개월간의 차임 미지급액 6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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