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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9.27 2016가단538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과 피고 C도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17. 9.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5.부터 2016. 4. 15.까지 피고 C도의회 일반임기제 행정6급 주무관으로 채용되어 사무처 정책담당관실 입법연구팀에서 근무하였고, 그 당시 피고 B은 정책담당관실 정책팀장으로, 피고 D는 C도의회 사무처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12. 10. 신입직원 환영회와 송년회를 겸한 회식 자리에서 원고에게 술을 따르도록 하고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였으며,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원고에게 또다시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가까이 다가와 손을 붙잡고 함께 춤을 추도록 요구하였으며, 이를 피하는 원고에게 “같이 춤을 춰야 조직원으로 받아 준다.”는 말을 하였다.

다. 또한 피고 B은 2016. 2. 18. 정책팀원 E의 송별 회식 자리에서 원고에게 자신과 러브샷을 할 것을 요구하여 러브샷을 하고, 2차 라이브카페에서 원고에게 손을 달라고 강경하게 요구하여 원고가 손을 내밀자 원고의 손을 E의 좌측 가슴으로 가져가 쓰다듬게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위

나. 및 다.

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2016. 9. 21. ‘위 나.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고, 위 다.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한 성희롱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C도지사에게 피고 B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권고하며, 피고 B은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는 등의 결정(이하 이를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 B은 2016. 11. 28. 피고 C도로부터 이 사건 결정과 관련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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