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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6나611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61189 (열람제한) 내용입니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5.부터 2014. 7. 24.까지 한국방송공사(KBS, 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 보도영상국에 파견되어 회계 등 행정사무를 담당했던 자이고, 피고는 소외 공사 보도영상국 소속의 촬영기자이다.

나. 피고는 2014. 3. 28. 촬영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파견직원들과 함께 한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중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 1차 회식 장소인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식당에서 원고의 옆자리에 앉아 원고에게 “이뻐. 매력 있어.” 등의 말을 하며 원고의 허벅지를 툭툭 건드리고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

- 1차에서 2차 회식 장소인 술집으로 이동 중 어깨동무를 하듯이 원고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 2차 회식에서 원고의 옆자리에 앉아 원고에게 말을 하며 원고의 허벅지를 툭툭 건드렸고, 원고의 뒤쪽으로 손을 털썩 떨구어 손이 원고의 엉덩이 아래에 접촉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11, 1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61189 (열람제한) 내용입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회식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들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이자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소정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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