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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8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7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3. 6.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5. 3.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9. 17.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15.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력 범행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01:1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에서, 피해자 E(69 세) 가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합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로 가라고 말하고, 자신의 신청곡을 기재한 쪽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으나 피해자가 쪽지를 구겼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얼굴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219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3. 6.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5. 3.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9. 17.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15.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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