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19: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로 향하는 천일고속 B 고속버스에 승차한 후 통로 쪽 30번 좌석에 앉아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 C(여, 27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구미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위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대각선 앞 창가 쪽 좌석으로 옮겨 앉은 다음 그 좌석을 최대한 뒤로 제치고, 왼쪽 팔을 대각선 뒤쪽 피해자에게 뻗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종아리 안쪽, 무릎,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주무르고,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뜬 피해자가 치근덕거리는 피고인에게 거부경고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이 사과를 하여 다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5분 후 재차 같은 자리로 가서 앉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안쪽, 무릎,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반성,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1회, 동종범행으로 인한 공소기각 1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