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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6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5세)은 같은 상가건물에 입주한 개별적 자영업자들로서, 피해자가 해당 상가건물의 공과금 납부 총무역할을 해 왔는데, 공과금 부담 문제와 관련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동안 자주 다투어 왔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27. 16: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 15회 이상 들어가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위 주점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너 이년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이 건물에서 쫓아내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손님들에게 반말로 "여기 와서 왜 이것을 먹고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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