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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10239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I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약국 약 20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소유자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소유자이나 고령이고 실제 부산에 거주하였기에 이 사건 상가건물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이에 1997년경부터는 친척인 K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체결 및 임대차보증금 수령권한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을 관리하도록 위임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K가 이 사건 상가건물을 관리하였다.

1997년 이후 이 사건 상가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은 모든 임대차계약을 망인의 대리인인 K를 통하여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망인(K가 망인을 대리하였다)은 2001. 6. 20.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5,000,000원, 월차임 1,150,000원, 임대차계약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위 임차보증금을 망인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후에도 묵시적 갱신되고 있던 중 2003. 8. 20. 원고와 망인(K가 망인을 대리하였다)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1,400,000원, 임대차계약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증액된 보증금 5,000,000원을 망인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증액된 차임 1,400,000원을 매월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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