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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2325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인천시 남동구 C, D에 있는 E건물 제103호의 前 임차인이었던 소외 F으로부터 식당을 양수하면서 2012. 5. 1. 그에게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5. 2. 피고와 임차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2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위 점포에서 “G”이란 상호로 갈비 식당을 운영하였다.

그후 원고가 권리금 상당액을 받고 식당을 처분하고자 시도하였는데, 2015. 9. 초순경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나타났지만, 갑자기 피고는 그 사람에게 임대보증금 500만원 증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그 사람은 너무 비싸다고 하면서 포기하는 바람에 원고는 식당을 처분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영하다가 2017. 1. 점포를 명도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의 무리한 인상 요구(임대보증금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인상; 월 임료 200만 원에서 225만 원으로 인상)로 인하여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원고와의 식당 매매계약 및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포기한 것이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니 피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 30,000,1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와 제4호를 주장하므로 이들을 나누어 살펴본다.

제3호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인지 임차인(원고)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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