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222』 피고인은 2013. 8. 25. 07: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위 피시방으로 찾아온 피해자 E(19세)로부터 이전 빌린 돈 7만 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에게 라이터를 던지고, 피고인의 뺨을 때렸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위 피시방을 나와 인근 'F'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편의점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구입하고, 위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대퇴부후방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628』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5. 14:30경 부산 남구 오륙도로 85에 있는 오륙도 아파트 앞 도로에서, 통장 1개당 40만 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G와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에 기재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에 대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2014고단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