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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2 2013고단322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28』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3.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통해 2013. 6. 말경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이하 ‘통장 등’이라 한다)를 구해주면 통장 1개당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연락하여 통장 등을 양도하면 통장 1개당 60만 원을 준다는 사람이 있으니, 지인들로부터 1개당 40만 원을 준다고 하고 통장 등을 구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에 양도하고, 그 이익인 20만 원을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1. 2013. 7. 5. 오전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통장 1개당 4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 기재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수하고,

2. 2013. 7. 5. 13:00경 부산 남구 진남로18번길 11에 있는 대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통장 1개당 4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및 연번 8에 기재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수하고,

3. 2013. 7. 5. 14:30경 부산 남구 오륙도로 85에 있는 오륙도 아파트 앞 도로에서, 통장 1개당 4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에 기재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수하고,

4. 2013. 7. 5. 15:3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통장 1개당 4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I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9, 10, 11에 기재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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