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4.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C와 피고인 A의 공동범행 C는 2013. 7. 3.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통해 2013. 6. 말경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이하 ‘통장 등’이라 한다)를 구해주면 통장 1개당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통장 등을 양도하면 통장 1개당 60만 원을 준다는 사람이 있으니, 지인들로부터 1개당 40만 원을 준다고 하고 통장 등을 구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에 양도하고, 그 이익인 20만 원을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과 C는 2013. 7. 5. 오전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통장 1개당 4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 기재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과 C는 2013. 7. 5. 13:00경 부산 남구 진남로18번길 11에 있는 대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통장 1개당 4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및 연번 8에 기재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과 C는 2013. 7. 5. 14:30경 부산 남구 오륙도로 85에 있는 오륙도 아파트 앞 도로에서, 통장 1개당 4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에 기재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수하였다. 라.
피고인과 C는 201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