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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223895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7. 15.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80,672,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액면금 19,800,000원, 지급기일 2010. 12. 18.로 된 약속어음 1매, 액면금 20,900,000원, 지급기일 2010. 12. 7.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대여금 80,672,000원 중 위 각 약속어음금의 합계액 상당인 40,7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늦어도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0. 12. 7. 및 2010. 12. 18.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당시 사무기기 및 부품조립 업체인 ‘C’를 운영한 상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상법 제47조에 의하면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위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9. 4.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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