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와 B은 2007. 1. 15. 원고에게 2007. 5. 23.까지 원고로부터 148,965,000원을 자재비 및 제품 출고비로 차용하고 2008. 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B에게 합계 148,965,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와 B은 2008. 5. 6. 원고에게 위 대여금 148,965,000원을 2008. 6. 5.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미지급 시 경주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대물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변제계획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와 B은 2008. 5. 15. 원고에게 액면금 149,600,000원, 지급기일 2008. 6. 5.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미이행 시 강제집행을 인낙하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08년 제400호)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1/2에 해당하는 74,482,500원에 대한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의 원리금 합계 109,948,413원 및 그중 원금 74,482,5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